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일시적 완화

이미연 2023. 7. 2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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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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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적용…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지방 개발사업지 모습.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는 방법으로 규제 완화에 나선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 경제의 어려움이 예상되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높인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 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 시행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내야하는 제도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 시행된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소규모 개발 면적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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