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업인에 ‘우크라 여행금지’ 예외 허용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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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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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침공 후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우리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이 가능해질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 성과 후속 조치 중 하나로 기업인이 우크라이나 방문을 위해 예외적 여권 사용 신청을 할 경우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는 실무 방침을 정했다.
우크라이나 상황이 여전히 불안정하지만 상대적으로 안전한 지역에서는 기업 활동의 문이 다시 열리는 만큼 현지 재건 사업에 한국 기업 참여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지 진출 기반을 닦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크라이나 순방 의미와 성과를 소개하며 “정부는 우리 기업들이 안전하게 우크라이나를 입출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지에서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전방위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후 줄곧 유지 중이다. 여행금지로 지정된 곳을 무단 방문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권법 제29조 1항에 따르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는 ▲대상 국가의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취득한 사람 ▲취재·보도 목적 ▲배우자 등 가족이 사망 또는 중대한 질병 ▲외교·안보 임무 ▲국가 이익이나 기업 활동과 관련한 임무 등에 한정된다.
이 조항에 따라 기업인도 소속 기관·단체의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지만 그간 정부는 현지 전황을 고려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앞으로 취재 목적에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내 준 사례를 참고해 기업인의 우크라이나 입국 신청 허가 조건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외교부는 지난해 3월부터 언론인이 취재 기간, 취재 지역을 명시해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신청하면 신청 건별로 여권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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