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대리운전 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남자…징역 1년6월에 집유

오서연 2023. 7. 2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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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습니다.

더불어,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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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아무 기억 나지 않는다"
재판부 "죄질 무겁지만 피해자들이 처벌 원치 않아"
울산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 기사 B 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습니다.

더불어, A 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 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라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오서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yyoo98@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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