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카페 물놀이장서 놀던 2살 아이 사망
무인 키즈카페에 있는 유아용 물놀이장(키즈풀)에서 놀던 2살 여자아이가 물에 빠져 숨졌다. 경찰은 사고 당시 키즈카페 운영자는 물론 안전요원도 배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기 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22일 오전 11시 37분쯤 인천 서구 청라국제도시의 한 무인 키즈카페에서 A양(2)이 키즈풀에 빠져 사망했다고 23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에 빠진 A양을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A양은 이날 엄마와 함께 키즈카페에 간 것으로 파악됐다. A양이 빠져 숨진 키즈풀은 가로 4.8m, 세로 3.2m 크기에 수심은 67㎝이다. 경찰은 A양이 키즈풀에서 놀았던 당시 다른 아이들도 여러명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키즈카페가 무인시스템으로 운영되다 보니 카페 운영자와 안전요원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키즈카페 내부에 운영자가 휴대전화를 통해 볼 수 있는 폐쇄회로(CC)TV는 설치돼 있지만, 키즈풀만 비추는 CCTV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양 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양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한편 안전사고 책임 소재를 조사하고 있다.
A양이 숨진 키즈카페는 키즈풀과 블록·기차 놀이, 유아용 텐트 등 장난감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사고가 난 키즈카폐는 놀이기구가 있는 유원시설업이 아닌 ‘휴게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았다”며 “내부에 있는 키즈풀 등 어린이 놀이시설은 자유업으로 신고나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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