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방역 한 번 더 풀린다…실내 마스크 완전 해제, 확진자 집계 종료

이병철 기자 2023. 7. 23.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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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르면 다음 달 재조정된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감시체계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지원이 완화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국회는 이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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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다음 달,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 시행
감염병 등급 낮추고 방역 조치 완화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지난 5월 서울 중구 서울역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을 종료했다. 이르면 다음달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조정이 이뤄지면서 다시 한번 방역 조치가 완화될 전망이다./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가 이르면 다음 달 재조정된다.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의 조정이 이뤄지면서 감시체계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료지원이 완화될 예정이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다음 달 초 코로나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된다.

로드맵 조정 2단계는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이 속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는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의미하는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된다. 현재 4급 감염병에는 독감(인플루엔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이 있다.

국회는 이달 1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코로나의 감염병 등급 조정을 예고한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감염병은 질병관리청장의 고시 개정을 통해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개정안은 코로나의 로드맵 2단계 시행을 빠르게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감시체계가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전환된다. 확진자 수 집계도 멈춘다. 양성자 중심 감시체계는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바탕으로 전체 환자 수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의무로 남아있던 마스크 착용도 권고로 전환된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전면 해제된다. 코로나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도 종료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한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환자가 부담하지만 중증환자 지원과 치료제, 예방접종 지원은 유지한다.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격리 관련 조치도 유지한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5일 간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본격적인 로드맵 조정 2단계 시행은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다. 다만 자문위원회 개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지난 3월 일상회복 3단계 로드맵을 제시하고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시행했다. 이번 2단계 시행이 이뤄지면 ‘엔데믹’을 의미하는 3단계만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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