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 필요한데 20만원만” 1000회 걸쳐 3억 뜯은 30대 징역 3년

정성원 기자 2023. 7. 23.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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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이 필요하다며 직장 동료로부터 1000번에 걸쳐 3억원을 넘게 뜯은 3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을 받으면 갚겠다”고 돈을 빌리는 등 1년 5개월 동안 B씨로부터 286차례에 걸쳐 1억 3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A씨는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1년 10개월간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

재판부는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직장동료를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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