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용 현수막 게시대 관리 시설공단으로 일원화

윤난슬 기자 2023. 7. 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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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오는 9월 배정되는 행정용 게시대 이용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누리집(www.jjss.or.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시에서 운영해 온 총 67곳·104면의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관리해온 21곳·115면을 포함해 88곳·219면의 행정 전용 게시면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통합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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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시청.(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오는 9월 배정되는 행정용 게시대 이용 신청을 오는 8월 1일부터 시설관리공단 누리집(www.jjss.or.kr)을 통해 접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공공기관의 불법 현수막 게첩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게시 공간 확보를 위해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를 설치·운영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재까지 시에서 운영해 온 총 67곳·104면의 저단형 행정용 게시대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 관리해온 21곳·115면을 포함해 88곳·219면의 행정 전용 게시면이 시설관리공단을 통해 통합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초 불법 광고물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5월 공단으로 저단형 게시대를 이관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게시대 보수공사를 완료했다.

지난달에는 임시 페이지를 개설해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보완해 왔다.

게시대 관리 주체가 공단으로 일원화하면 그동안 부서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기로 예약 배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산을 활용해 간편하게 예약할 수 있게 된다.

행정기관에서는 최장 2주까지 연속해서 게시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배정되지 않은 유휴면은 상업용으로 배정해 사용 효율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게시 기간은 최대 2주, 게시 수량은 1주에 15매로 통일된다.

시와 완산·덕진구청을 제외한 공공기관이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1주에 1장당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배희곤 전주시 도시건설안전국장은 "현수막 게시 시설을 확충해 행정기관의 불법 현수막을 게첩을 방지하고, 관리기관 일원화를 통해 게시대 및 게시 광고물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속적인 안내를 통해 불법 현수막 없는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ns465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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