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뮤지컬 박정희' 제작사, 가세연에 6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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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세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뮤지컬컴퍼니에이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추가공연을 하지 않기로 통보해오자 이미 판매한 티켓 환불금과 추가 제작비 등 3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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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가세연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뮤지컬컴퍼니에이는 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세연이 추가공연계약 체결을 전제로 뮤지컬컴퍼니에이에 송금한 5천만 원과 공연수익으로 정산받은 돈 가운데 돌려주지 않은 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세연은 지난 2020년 뮤지컬컴퍼니에이와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해 공연하는 수익 배분 계약을 맺고 이듬해 추가 공연 계획도 구두로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추가공연을 하지 않기로 통보해오자 이미 판매한 티켓 환불금과 추가 제작비 등 3억 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앞서 1심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습니다.
YTN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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