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고 집 나가”... 외도 의심 남편 명예훼손한 50대 벌금형
정성원 기자 2023. 7. 23. 09:23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집사람인데,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BTS 첫 제대 ‘진’... 3800명 아미 앞에서 솔로 쇼케이스
- ‘이강인 스승’ 하비에르 멕시코 감독, 관중이 던진 캔 맞아 출혈
- 시진핑, 바이든과 마지막 만남...이시바와 첫 만남
- 경기 곤지암리조트 내 가건물서 화재... 1명 화상
- 철도노조, 18일 태업 예고...열차 일부 지연 가능성
-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 막는다…서울시, 7개 국어 임대차 상담 시작
- “강남까지 10분이면 간다더니”... 위례신사선 또 불발에 위례주민들 궐기대회
- “이란, 대선 전 미 정부에 ‘트럼프 암살 안한다’고 했다”
- 여의정 협의체 두번째 회의... 협의점 못찾고 평행선만 달려
- 고열 호소 하루 만에 패혈증으로 환자 사망...진단 의사, 대법서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