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우고 집 나가”... 외도 의심 남편 명예훼손한 50대 벌금형

정성원 기자 2023. 7. 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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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의 외도를 의심해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B씨의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 2021년 9월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의 집사람인데, 바람나서 집을 나갔다”는 등 허위 사실을 말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A씨는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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