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비수도권 개발부담금 완화… 부과 기준면적 50%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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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내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 기준 면적이 상향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고 밝혔다.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년~2019년에도 한 번 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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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늘어나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 될 전망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부산 등 비수도권 광역시 내의 개발사업에 대한 부과금 기준 면적이 상향된다. 부동산시장 활성화 등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000㎡(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비수도권 광역시·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300평)에서 1500㎡(454평)로 역시 51.5% 올린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650㎡(500평)에서 2500㎡(756평)로 늘어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지방은 상대적으로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국토부는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적으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법령을 개정했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 공개념의 일환으로 지난 1990년 도입됐다. 주택·산업·관광단지 조성 등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들이는 것이 핵심이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이 돈은 토지의 균형개발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개발이 낙후된 곳 등에 지원된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사회와 공유해야 한다는 제도의 기본 취지는 이해하지만 사업자에게 큰 부담을 주는 만큼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지역 내 개발을 꺼리게 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부산 등 비수도권 대도시 내의 각종 사업 진행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전망했다. 또 이와 맞물려 고용 창출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수도권에 대한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년~2019년에도 한 번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업계에서는 개발부담금 금 완화 시기에 인가를 받으려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업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의 효과를 지켜본 뒤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각계의 의견을 수렴,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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