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내역'에 억대 수당 딱 걸린 불법다단계 팀장…法 "세금 내"

김진아2 기자 2023. 7.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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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불법다단계 업체에서 투자 모집 명목으로 수억원대 수당을 받은 직원에게 회사 자체 전산에 근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하지만 회사 자체 전산시스템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2년 간 A씨가 받은 모집수당은 3억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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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 투자 유치 시 수억원대 수당
신고 누락했다 몇년 뒤 과세당국에 덜미
"불법업체 자료, 과세 근거 안 돼" 주장
法 "신빙성 상당…경비공제 처분 적법"
서울중앙지법. 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법원이 불법다단계 업체에서 투자 모집 명목으로 수억원대 수당을 받은 직원에게 회사 자체 전산에 근거해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불법다단계 업체 소속 지점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마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지난 5월11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가 근무하던 회사는 외환차익거래(FX 마진거래) 등 해외사업을 진행하면서, 투자에 따른 수익금으로 원금·이자를 지급한다고 속여 투자자 1만2000여명으로부터 1조원대 돈을 편취한 불법다단계 회사로 조사됐다.

2015년 이 회사에 근무했던 A씨는 사측에 신규 투자자를 모집하고 유치에 성공할 경우 투자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당 관련 별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 자체 전산시스템 내역에 따르면 2015년부터 약 2년 간 A씨가 받은 모집수당은 3억8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당과 관련해 세무당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회사 설립자 등이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확정 받으며 결국 꼬리가 잡혔다.

2020년 11월 세무 당국은 전산 내역에 근거해 A씨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을 파악했고 2015년과 2016년 각각 7500만원, 7200만원의 귀속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고지했다. A씨의 종합소득세는 당시 수입금에 기준경비율을 곱해 나온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나온 소득에 근거해 산출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2021년 1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해당 전산 자료는 불법다단계 회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이기에 세무당국의 과세 근거로 쓰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세를 부여할 때 명확한 근거에 기반해 과세해야 한다는 근거과세원칙을 어긴다는 주장이다.

자신 역시 사기 피해자라고도 주장했다. 회사로부터 받은 수당은 투자 대가가 아닌 기망행위에 대한 수단에 불과해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수당 일부는 반환하거나 각종 비용으로 지출했다고도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 모두를 배척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에 금전 거래에 대한 세부내역이 담긴 만큼 신빙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폰지 사기'는 투자 대상이 불명확하고, 다단계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범행이 유지된다"며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은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라고 짚었다.

또 "원고가 투자를 유치한 후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모집수당 명목으로 받은 이상 이는 담세력이 있는 실현 소득"이라며 "설령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모집수당 일체로 평가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당 일부를 경비로 투자자들에게 지출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피고가 수입금액에서 기준경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경비로 공제해 결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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