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인줄 알았는데 단속 경찰"…업주 성매매알선죄로 처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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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주선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실제로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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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매수 의사 무관하게 죄 성립"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성매매 주선 행위를 한 사람은 성매수자에게 실제로 성매매 의사가 없었더라도 성매매 알선죄로 처벌받는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와 공소기각으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남양주 소재 성매매업소에서 마사지사 등 6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사실에는 손님으로 위장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행위도 포함됐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함정수사를 진행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성매매알선 혐의는 무죄로 봤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처벌규정은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며 "실제로 성매수를 하려는 의사가 없음이 명백한 단속 경찰관에 대한 알선행위에는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당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했다.
또 "성매매알선은 각각의 행위별로 범죄가 성립하는데 피고인이 관여한 각각의 성매매알선행위가 특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연결해 더 이상 알선자의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만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성매매 당사자인 단속 경찰관과 성매매 여성 사이에 성매매에 이를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이상 단속 경찰관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와 무관하게 성매매알선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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