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경, 유부남 사실 알고도 관계 유지"…'억울' 주장에도 패소 이유 [단독]

장우영 2023. 7.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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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하나경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23일 OSE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해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하나경)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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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장우영 기자] 배우 하나경이 유부남인 사실을 모르고 만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지난 18일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하나경이 A씨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3일 OSE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손해배상책임 발생에 대해 “제3자는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하나경)는 B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해 원고(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모른 상태에서 그와 만나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2022년 4월 12일경 유부남임을 안 이후에는 빌려준 돈을 받고 임신 해결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하였을 뿐 부정 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안 이후로도 B씨와 함께 지냈고, 성관계까지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 B씨가 2022년 5월 2일경 다툰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는 B씨가 유부남이라는 것을 알고 그와 바로 헤어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관계를 유지할 의사로 만나다가 임신 유지 문제 등을 두고 다투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원고의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원고는, 피고가 B씨와 처음 만난 무렵부터 B씨가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증인의 증언만으로는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과 태양, 피고가 원고에게 B씨와의 관계를 밝히는 과정에서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나경은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상대방은 법원에 유부남을 알고 만났다는 것도 입증하지 못했는데 저는 사기꾼 남자에게 속아 돈이란 돈은 다 쓰고 지금도 다 받지 못했다. 정말 저는 억울한 사람이다. 속아서 돈 빌려주고 이용만 당했다. A씨에게는 같은 피해자라고 생각해서 모든 사실을 말해준 것일 뿐, 소송 걸라고 말해준 게 아니다. A씨는 증거 없이 악의적인 거짓말로 글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끝까지 억울함을 풀 생각이다”고 주장했다. /elnino8919@ose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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