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직원 "실제 취득보다 소득세 많아" …법원 '부과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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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실제 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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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불법 다단계 회사에서 근무했던 직원이 실제 소득에 비해 종합소득세가 과도하게 부과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A씨는 자신에게 귀속된 종합소득세 총 1억4780만원(2015년 7533만원, 2016년 7247만원)을 그대로 내야 한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불법 다단계 B회사에서 팀장으로 근무했다.
B사의 대표이사는 2011년부터 2016까지 피해자 1만2174명으로부터 3만5037회에 걸쳐 총 1조738억5693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 받았다.
B사는 사내 '투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해 다단계 사업을 투자한 사람들에 대한 투자금과 그들에게 지급해야할 수익금, 사내 직원들에게 투자금 모집 대가에 관한 수수료 지급 등 내역을 관리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A씨가 새로운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 투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모집 수당'을 지급했으나, 해당 내역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장부를 작성하지는 않았다.
세무당국은 사내 투자관리시스템 자료를 근거해 A씨가 근무했던 기간동안 모집 수당으로 3억8890만원을 받았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필요경비를 공제한 후 사업소득금액을 재산정해 종합소득세를 새롭게 경정·고지했다.
A씨는 이에 지난 2021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미 형이 확정돼 불법적인 사실이 드러난 B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바탕으로 과세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을 위반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또 투자자들에게 모집수당을 일부 반환하거나 식사비 등 각종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실질적인 소득이 크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설령 원고가 재투자 등을 통해 회수하지 못한 피해금액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모집수당을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이상 실현된 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필요경비로 투자자들에게 지출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세무당국이 추계결정한 종합소득세는 적법하다"고 밝혔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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