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매매 단속 경찰에 접대부 알선한 업주 유죄"

정경훈 기자 2023. 7.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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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손님으로 위장한 순경에게 접대부를 연결해준 성매매 업주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유죄로 볼 것인지였다.

이어 "A씨는 더 이상 본인 개입이 없더라도 방에 들어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며 "단속 경찰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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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손님으로 위장한 순경에게 접대부를 연결해준 성매매 업주는 유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업소 방문자가 성매수 의사가 없더라도 성행위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면 죄가 된다는 것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성매매 처벌법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주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7년 10월12일 업소를 찾은 B 순경에게 접대부를 소개시켜준 것으로 조사됐다. B 순경과 접대 여성은 통상 성매매에 쓰이는 방에 함께 들어갔다. 다만 B 순경은 손님으로 위장하고 성매매 단속을 나와 실제로 성행위를 할 의사가 없었다. A씨는 곧 다른 경찰관에게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쟁점은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접대부를 알선한 것을 유죄로 볼 것인지였다. 1심은 2019년 5월 A씨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본인이 무죄라는 취지로 항소했다.

2심(원심)은 2020년 2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위장 순경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며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 성매매는 이뤄질 수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성매매처벌법상 알선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며 "설령 A씨가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순경이 성매수 의사가 있는 남성이었다면 A씨가 처벌 대상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다시 판결을 뒤집어 A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를 하려는 당사자들 사이에서 이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알선자(업주) 개입이 없더라도 당사자끼리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선 행위만 있으면 충분히 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더 이상 본인 개입이 없더라도 방에 들어간 남성과 여성이 성매매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주선행위를 한 것"이라며 "단속 경찰에게 성매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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