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회사 전산도 내용 신빙성 있으면 과세근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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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시스템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주장만으론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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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대규모 투자사기를 벌인 회사의 전산 시스템이라도 내용에 신빙성이 있으면 과세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설립된 외환 차익거래(FX마진거래) 중개 업체의 투자자 모집책으로 일하며 모집 수당 약 3억9천만원을 받았다.
이 회사 설립자는 자사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내 줄 것처럼 속여 2011∼2016년 1만2천여명으로부터 약 1조74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로 기소돼 2017년 12월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
2020년 세무 당국은 A씨가 2015∼2016년 벌어들인 모집수당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했다고 보고 세금 약 7천250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당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전산시스템 자료는 불법 다단계 회사가 만든 것으로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만큼 믿기 어렵다"며 불복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회사 전산시스템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며 A씨 주장만으론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른바 '폰지' 사기를 벌인 회사로선 참여자들의 투자금과 수익금 지급 현황을 장부에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업 유지를 위한 필수 요소가 된다"며 "전산에 기재된 내용이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경됐을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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