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만"… 직장 대표·동료 속여 야금야금 '3억원' 뜯은 30대 징역형

강한빛 기자 2023. 7. 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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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3일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며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이 나오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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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들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3일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3일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며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이 나오면 갚겠다면서 돈을 빌렸다.

하지만 A씨는 돈을 갚지 않고 2021년 10월까지 비슷한 거짓말로 B씨를 속여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빌렸다.

2021년 2월에는 근무하던 회사 대표인 C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을 챙겼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 고용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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