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기간 '숙박시설 취소' 소비자 상담 19%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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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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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집중호우로 피해가 컸던 최근 2주간 숙박시설 예약 취소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시설 계약해지· 위약금 관련 상담은 35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가 8월 8일 시작된 반면 올해는 그보다 이른 7월 12일부터 집중호우가 이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기후변화나 천재지변으로 소비자의 숙박지역 이동 또는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해 숙박 당일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사항에 불과해 환급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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