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 확정

수원=손대선 기자 2023. 7. 23. 08: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는 현장 의견 등 수렴해 올해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무역화물 운송 관련 업무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하지만 경기도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18개 선사, 46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타 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선사 등에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 따라 인센티브
경기도청 광교청사. 사진 제공=경기도
[서울경제]

경기도는 현장 의견 등 수렴해 올해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급기준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는 도비 10억 원을 투입해 평택항을 이용하는 선사, 포워더(무역화물 운송 관련 업무 취급하는 운송주선인) 등에게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신규 물동량을 창출하고, 항로 신·증설을 유도해 평택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인센티브 지급 대상은 연 1000TEU(20피트 표준컨테이너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 포워더와 주 1항차 이상 정기 운항노선을 신·증설하는 선사이다. 화물처리 규모와 물동량 증가비율, 항로 신·증설 실적 등을 고려하여 12월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기준은 경기평택항만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1월부터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지난해는 중국 제로코로나 정책 등 대외적 요인의 영향으로 전반적 물동량이 감소하는 추세였다. 하지만 경기도는 평택항 물동량 창출에 기여한 18개 선사, 46개 포워더에 인센티브를 지급해 타 항만으로 이탈을 방지하고 평택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병수 경기도 물류항만과장은 “올해는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도 불구하고 경기 둔화 및 소비 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택항 화물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통해 물동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손대선 기자 sds1105@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