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피운 주제에” 외도 의심 남편 위치추적·명예 훼손한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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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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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하고, 직장에 전화해 바람을 피운다는 허위 사실을 말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2월 중순 사실혼 관계인 남편 B 씨의 외도를 의심한 나머지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부착, 보름여 간 B 씨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1년 9월 3일 오전 남편의 직장에 전화를 걸어 ‘B씨 집사람인데, 바람 나서 집을 나갔다’며 2차례 공연히 허위 사실을 말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추가됐다.
이에 더해 같은 해 9월 8일에는 남편 B씨의 SNS 등에 ‘성범죄자’, ‘바람피우는 주제에’라는 내용의 댓글을 게시하는 등 비방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박 부장판사는 “별다른 근거도 없이 피해자를 의심하면서 위치를 추적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반복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식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손기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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