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수당 약속 지킨다'…충북도, 보조금 기준 조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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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지급하는 사업별 지방보조금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대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정되면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10% 적게 받던 70개 보조금 사업의 도비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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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가 김영환 지사의 출산수당 공약 시행에 동참하는 조건으로 청주시에 약속했던 보조금 비율 상향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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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의견 수렴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지급하는 사업별 지방보조금 비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지난 3월 충북도는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에 1천만원의 출산육아수당을 6년간 분할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출산수당 지급에 필요한 예산은 도와 시·군이 4 대 6 비율로 부담하기로 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인 출산수당 지급은 애초 출생아 수가 도내 전체의 60%를 웃도는 청주시가 재정 부담을 이유로 동참을 거부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청주시를 제외한 나머지 10개 시·군만 시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다.
그러다 동참을 전제로 그동안 차등 지원하던 지방보조금 비율을 다른 시·군과 동일하게 해주겠다는 충북도의 제안을 청주시가 받아들이면서 사업 전면 시행이 가능해졌다.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대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이 개정되면 청주시는 그동안 다른 시·군보다 10% 적게 받던 70개 보조금 사업의 도비 지원을 똑같이 받을 수 있게 된다.
충북도는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나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행정안전부 보고를 거쳐 오는 9월께 개정 규칙을 공포할 방침이다.
청주시는 달라진 보조금 비율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착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은 출산수당 관련 청주시와의 약속을 이행하면서 행정환경의 변화, 현실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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