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리오 사태 못막은 '가상자산사업자' 지위…실효성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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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수리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한 달 넘게 출금을 중단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려면 신고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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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현영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신고를 수리받은 가상자산(암호화폐)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한 달 넘게 출금을 중단하면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해 2월부터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현장검사를 실시해왔음에도 불구, 델리오가 감독 범위에서 벗어나 있었던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델리오 및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인한 여파가 이어지면서 업계 및 투자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지위의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델리오와 하루인베스트는 지난달부터 한 달 넘게 고객 자금 출금을 막은 상태다.
하루인베스트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기 위해 해외를 중심으로 영업해왔다. 반면 델리오는 가상자산사업자 중 보관·관리업자로 신고한 뒤, 'VASP 업체'임을 내세워 이용자를 끌어모았다. 하지만 델리오는 하루이벤스트와 똑같이 출금금지 사태가 불거졌고 이후 행보도 다를 바가 없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FIU는 델리오가 출금을 중단 한 지 3주 가량 지난 이달 초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당초 FIU가 올해 초부터 델리오를 예의주시해왔던 것으로 전해졌으나, 가상자산 거래업자(거래소)를 중심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탓에 출금 중단 사태가 발생할 때까지 델리오를 들여다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FIU는 홈페이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에서 "가상자산 예치 및 랜딩(대출)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해뒀다. 이 때문에 델리오는 보관·관리업자로 신고했고, 상대적으로 규제당국의 감시를 덜 받았을 것으로 풀이된다. 델리오의 주요 사업인 예치 서비스는 관리 범위에서 제외되고, 가상자산 보관업에 대해서만 당국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고 대상인 가상자산사업자 종류를 다양화하고, 분야별로 사업자를 더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델리오 같은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도 보관·관리업자로 우회 신고하지 않고, 예치업자로서 신고하게끔 예치 서비스도 신고 대상에 추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 예치 업체들은 단순히 예치만 하는 게 아니라 고객 자금을 굴려 수익을 주는 업체들"이라며 "거래를 대행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FIU 신고 대상이 아닌지 이해되지 않는다. 신고 대상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올해 들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예비인증을 획득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는 등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준비 중인 기업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그 중에는 가상자산 운용, 거래 중개 등 예치 서비스와 비슷한 사업을 내세운 업체들도 있다. 이들을 품으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사태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예치, 운용업을 준비하는 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 업체들을 관리·감독하려면 신고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 유형을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yun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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