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만, 급전 필요” 직장동료 속여 3억원 뜯어낸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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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들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수백회에 걸쳐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3일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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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동료들에게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며 수백회에 걸쳐 3억원 이상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은상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13일 직장 동료 B씨에게 “예비군법 위반으로 벌금 70만원이 나왔는데 20만원이 부족하다, 며칠 뒤 일한 돈 85만원이 나오는데 그 돈을 받으면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당시 A씨는 별다른 재산 없이 3000만원 상당의 사채 등 빚을 떠안고 있었다.
이때부터 2021년 10월까지 A씨는 비슷한 거짓말로 B씨를 속여 286회에 걸쳐 1억300여만원을 받아챙겼다.
또 2021년 2월에는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인 C씨에게도 같은 수법의 사기범행으로 총 642회에 걸쳐 2억2400여만원을 가로챘다.
결국 A씨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직장동료, 고용주인 피해자들을 기망해 총 3억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직장동료들을 상대로 별건의 사기 범행을 저질러 유죄판결 확정된 이후에도 이 사건 범행을 계속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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