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무리한 수색 독려했나 "실종자 발견시 14박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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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실종자 수색 중 고(故) 채수근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한 가운데 해병대 측이 채 상병과 중대원들에 대해 14박 15일 포상 휴가를 내걸고 급류 속 맨몸 수색을 사실상 독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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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사고 전날까지만 해도 채 상병과 동료들은 강변에서 도보로 육안 수색을 하며 물에 발도 담그지 않았지만 사고 당일 채 상병과 중대원들은 보문교 내성천에 입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는 사고 당일 석관천에 388명을 투입해 실종자 탐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고가 난 보문교 일대는 간방교∼고평대교 11km 구간 중 하나로, 해병대는 예천에 투입된 첫날인 지난 18일부터 실종자를 발견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실종자를 발견한 해병대원에게는 14박 15일의 포상 휴일이 지급될 예정이었습니다,
포상 휴일은 병사들에게 큰 자발적 동기가 됐습니다.
시신을 본 젊은이에게 심리적 위로도 되고 작전 목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독려책이었다고 부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관계자는 "사실상 물이 가슴 높이까지 찰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 병사는 없었다"며 "그냥 본인이 알아서 조절해서 깊은 곳 안 가면서 수색하는 거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조나 수색 전문가가 아닌 포병대대가 무리하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수색에 동참한 여러 기관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사고 당일 성명에서 "재난 상황에서 군 장병이 대민 지원 업무에 투입할 수 있다"면서 "다만 수해 복구나 실종자 수색 보조 업무가 아니라 하천에 직접 들어가 실종자를 수색하는 임무를 경험이 없는 일반 장병에게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수색 당국의 한 관계자도 "스스로 인지하고 알아서 행동하는 경찰이나 소방관과 달리 군인은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에 순발력 있게 행동하기 어려워서 수중 수색에 깊게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소방청 대변인실은 "(해병대측에) 도보로 물 밖에서 수색하라고 했다. 도보 수색 구역을 협의했을 뿐, 구명조끼나 안전장치 없이 물에 들어가라고 협의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는 해병대 측이 실종 수색 실적을 높이고자 실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로 수색 구역을 배치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이런 의혹들에 대해 이기원 해병대 1사단 공보실장은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독립 기관인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 중인 사항이라서 임의로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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