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양친소]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양친소 사연>
저는 혼외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집안의 반대로 저를 임신한 상대로 친부와 헤어지셨고요. 어머니 성으로 출생 신고를 하고 지금껏 혼자 저를 키워오셨습니다. 그 사이 친부는 다른 여성과 결혼했고, 지금껏 2남 1녀를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최근에야 친부의 존재를 알게 됐는데, 어머니 말씀은 ‘어머니가 저를 친부 집안에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그동안 경제적 지원을 받아오셨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사는 집도, 제 대학 학비도 친부 지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늘 마음 한구석에는 친부에 대한 궁금증과 원망이 있었지만, 애써 묻어 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힘들게 고생해서 절 키운 걸 알기에 묻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친부 집안에 호적을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받아왔다고 하니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제라도 친부 호적에 올릴 방법이 있을까요. 호적에 못 올리더라도 자녀인 만큼 상속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 즉 혼외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민법에 상속인과 상속 순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입니다. 혼인외 출생자도 혼인 중 출생자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에 해당하고 상속분도 같습니다. 다만, 법률상 친자로 공부에 등재돼야 상속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가 친부의 법률상 친자로 인정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지 절차가 필요합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신의 자녀라 인정하는 것을 인지라고 하는데요. 인지권자가 스스로 의사를 표시하는 임의인지와 소송에 의해 강제로 인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강제인지가 있습니다.
강제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으로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에 인지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고, 판결로 인지 효력을 발생시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친부의 친자로 올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인지 청구권을 포기한 합의로 볼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인지청구권은 본인의 일신전속적인 신분관계상의 권리로서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했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자녀 대신 어머니가 자녀의 인지청구권을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설령 친모가 친부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는 무효입니다.
따라서 친부가 사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사망했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인지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친부로부터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부분은 문제가 없을까요.
△부모는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부양의무를 분담합니다. 따라서 친부가 경제적인 지원을 하지 않았다면 오히려 친모가 친부에 대해 과거에 미지급한 양육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친모에게 한 경제적인 지원은 자녀의 살 집을 마련해 주고 양육비를 분담해 준 걸로 볼 수 있어서 부당이득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당연히 반환 의무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친자로 인정받기 전에 친부가 사망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고 모두 처분해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출생한 때 소급해서 발생합니다. 즉 혼외자도 인지 판결을 받으면 출생한 때부터 친부와 부자관계가 인정돼 처음부터 친부의 상속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친부가 사망한 이후 인지 판결을 받아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공동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이 혼외자를 제외하고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처분한 것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지 판결로 상속인이 된 혼외자 역시 상속권을 갖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 즉 돈을 달라’고 청구해 자신의 상속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내용은 유튜브 ‘TV양소영’에서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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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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