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지기 수법으로 합성 마약 밀반입·유통…태국인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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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마약을 밀반입해 농어촌 등지에 유통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태국 현지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6차례에 걸쳐 합성 마약인 야바 1만 정(1882만 원 상당)과 필로폰 약 2g을 구입,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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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합성 마약을 밀반입해 농어촌 등지에 유통한 불법 체류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6895만 원을 추징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부터 4월 24일까지 태국 현지 판매책과 사회관계망서비스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6차례에 걸쳐 합성 마약인 야바 1만 정(1882만 원 상당)과 필로폰 약 2g을 구입, 농어촌과 공장에서 일하는 국내 불법체류 태국인들에게 되판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들여온 마약을 5차례 투약하고, 2019년 3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국내에 불법 체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전봇대 등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일명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밀반입하고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불법 체류하면서 매우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교부·투약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마약 확산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A씨가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범행 동기와 전후 상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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