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출생미신고 아동’도 확인

서윤덕 2023. 7. 23. 08: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산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비대면 조사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장과 공무원 등이 집을 찾아가는 방문조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전주]군산시가 주민등록지와 실거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나섭니다.

비대면 조사는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이장과 공무원 등이 집을 찾아가는 방문조사는 다음 달 21일부터 오는 10월 1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 기간에 위반 사항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군산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함께 태어난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동의 소재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