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인근 1천200세대 송도 이주 지연…시공사 선정 차질

홍현기 2023. 7. 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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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275세대 집단이주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시점은 당초 올해 3월에서 내년 말로 1년 9개월가량 연기됐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사업은 인근 인천항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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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항운·연안아파트 교환차액 납부 못해
인천항 배후지역 아파트 단지 [인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인천항 인근 항운·연안아파트 주민의 송도 집단 이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구 항운·연안아파트 1천275세대 집단이주 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교환 시점은 당초 올해 3월에서 내년 말로 1년 9개월가량 연기됐다.

앞서 인천시는 인천항 소음·분진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집단 이주를 위해 시유지인 서구 원창동 북항 배후부지(4만9천㎡)를 해수부에 주고, 국유지인 송도 9공구 아암물류2단지(5만5천㎡)를 받는 방식에 합의했지만 교환 시점이 지연된 것이다.

교환 시점이 늦춰진 것은 주민들이 공유재산 교환 시점 이전까지 교환 차액 255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합의조항을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당초 아파트 시공사로부터 255억원을 빌려 교환 차액을 선납하고, 준공 후 개발이익을 정산해 시공사에 돌려주려고 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로 시공사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은 당초 송도 9공구 터에 1천650세대 규모 아파트와 972실 규모 오피스텔을 지어 집단 이주를 한 뒤 남는 개발이익으로 교환차액과 시공비 등을 해결하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건설사 측은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도 부동산 시장 악화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주 대상 주민들로 구성된 항운·연안아파트연합이주조합은 시공사 선정이 차질을 빚자 금융권이나 신탁사에서 교환 차액을 먼저 조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건설사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 조건에 반영하고 자구 노력도 진행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여러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 항운·연안아파트 집단이주 사업은 인근 인천항 운영에 따른 소음과 분진 등 주민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하지만 재산교환 방법을 놓고 인천해수청과 주민 간 입장차가 커서 장기간 어려움을 겪었고 국민권익위의 조정을 거쳐 집단이주 방식이 결정됐다.

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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