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열심히 일하다 피소된 공무원 지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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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직무 수행과 관련, 민·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지원 비용도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최근 입법예고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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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정의·비용 지원안도 신설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가 직무 수행과 관련, 민·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된 공무원들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함께 지원 비용도 상향하기로 했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 최근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소송비용 신청절차 개선, 지원금액 상향,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기존 조례는 공무원이 업무로인한 민·형사상 제소 또는 피소됐을 경우 행정종합배상 공제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원했다. 일종의 보험제도를 통해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그러나 보험사 심사 등 절차 상 오랜 시간이 걸려 해당 공무원이 자비로 변호사 선임 등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광주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소송비용 신청절차를 대폭 개선, 이번 개정 조례안에 담았다. 소송심의회를 통해 선지급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절차의 신속화를 꾀했다.
소송 지원 비용도 상향했다.
기소 전 검·경 수사단계에서부터 법원 1·2·3심까지 4단계별 각각 15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한다. 기존 조례는 각 단계별 1000만 원 한도 내 지원으로 규정돼 있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따른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지원범위·지원금액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으로 인정받으면 수사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조항도 신설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열심히 일하다 소송에 휘말린 공무원들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 적극행정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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