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DGB 시중은행 전환 시동...유권해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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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령 해석에 착수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전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인가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위해 은행업 인가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인가 방식을 만들고 있다"며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법령 해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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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심사 등 법적 기준 명확하지 않아
당국, 인가 내용 변경 위해 법령해석 추진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령 해석에 착수했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전례 없는 만큼, 이에 대한 인가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다. 은행법 개정도 고려할 수 있으나 시일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제외됐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의 지방은행 전환을 위해 은행업 인가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행 은행법에는 은행업 라이선스를 받기 위한 인가 심사 절차·기준만 명시돼 있다. 지방은행에 대한 라이선스 기준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 은행업 라이선스를 인가받는 과정에서 자본금과 업무 범위에 따라 지방은행으로 분류되는 방식인 셈이다.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는 점도 이 부분이다. 지방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면 업무범위와 자본금 요건도 분명히 변경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경 인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에는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집합투자업·투자자문업 등 여러 인가 단위가 있다 보니, 이들의 인가 업무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하다.
이론적으로는 대구은행이 기존의 은행 라이선스를 당국에 반납하고 다시 새로운 라이선스를 받는 방안이 언급된다. 또한 기존 라이선스는 그대로 두되 인가 조건을 일부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후자의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변경 인가는 현재 은행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법을 고쳐야 하는 과제가 생긴다.
금융당국은 법을 개정하기보다 법령 해석으로 접근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인가 방식을 만들고 있다"며 "법 개정은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법령 해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두 가지 이상의 법령 해석에 대한 논리를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현행법상 은행업 인가 절차는 예비 인가 신청→신청사실의 공고 및 의견수렴→예비인가 심사→예비인가→인가신청→인가심사·확인→실지조사→최종 인가 등으로 구성돼 있다.
또 은행업 인가 심사 항목에는 자본금·자금조달방안·주주구성계획·사업계획·인력과 점포 수·업무 범위 적정성 등이 담겼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구은행의 인가 신청서가 아직 제출되지 않은 만큼 인가 심사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은 여전히 정해지지 않았다"며 "다만 인가 신청서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 법적 불확실성을 예방할 방안을 최대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5일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내 최초의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은행권 과점체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면 1992년 평화은행 이후 30여년 만에 새로운 시중은행이 등장하게 되는 동시에 지역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처음 출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김태오 DGB금융그룹 회장도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중은행 인가를 받더라도 본점은 여전히 대구에 둘 것"이라며 "대구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자 지역 대표은행으로서 지역은행 본연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충실히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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