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 '150→126%' 임대인 거센 반발에…국토부 '유예'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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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기준을 공시가의 150%에서 126%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집주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가입을 위한 기준을 임차인들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유사하게 변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르면 이번 달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는데, 임차인들에게 적용하는 전세보증의 보증금 기준을 앞서 126% 이하로 낮춘 만큼 사실상 126%로 조정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두 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진다는 기능은 같습니다. 다만 가입 주체와 보증료 부담 주체가 전세보증 보험은 임차인, 임대보증금 보험은 임대사업자입니다.
안정적인 임대차 시장을 꾀한다는 취지에 맞게 임대사업자일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위한 보증금의 기준이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다는 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위해선 전셋값을 인위적으로 126% 이하로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집주인 "기존 계약 갱신 시 곤란…꼼짝없이 과태료 부과"
특히 등록 임대사업자는 미등록 임대인과는 다르게 임대 의무기간 중 자신의 거주권 등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게 돼있어서,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상황에 있어 보증가입 요건을 충족하기 매우 곤란하다는 게 집주인들 설명입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계약 갱신 시 보증가입 조건을 맞추기 위해 보증금을 기존보다 낮춰야 하지만, 차액 전세금을 바로 마련하기 힘든 집주인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증가입을 하기 위해 반전세나 월세로의 전환을 세입자에 제안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고 기존 계약 조건대로 갱신해 살겠다고 하면 꼼짝없이 보험 기준(공시가x126% 이하) 미충족으로 인한 가입 불가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어길 경우 임대사업자는 보증금의 최대 10%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상한선은 3천만원입니다.
또 이외에도 집을 팔아서라도 보증금을 반환하고 싶어도 등록임대 유형 중 '비(非)아파트 장기 임대'는 과태료 없이 자진 말소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합니다.
의무 임대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무단으로 매각할 경우 과태료 3천만원과 기존 세제 혜택 환수 조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들은 이를 풀어달라는 입장입니다.
국토부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유예 기간 부여 검토"
정부는 임대인들 우려에 완충안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증보험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시장에 충격이 덜 가게끔 기존 등록임대 주택에 대해선 유예 기간을 갖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과태료 부과 기간을 2년간 유예한 정부는 임대차 시장 혼란 가중을 우려해 내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집주인들이 역전세 대란을 우려하며 전세금 반환용도 대출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를 주장하자 이를 내년 7월 말까지 1년 간 실시합니다.
다만 과태료 없이 등록 말소가 가능하게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인들이 이미 수많은 세제 혜택을 받았는데 그 사이 시장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소를 요구하는 건 무주택 임차가구를 위한 등록임대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당 주택을 사려는 매수자가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면 임대인들이 등록 말소 없이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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