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대리기사 뒤통수 '퍽'…경찰 운전석 발로 찬 50대 실형 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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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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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때려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종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도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서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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