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떠났는데 피고인이라니..'검정고무신' 소송 아이러니[★FOCUS]
고 이우영 작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켰던 '검정고무신' 사건이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처분과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됐지만, 여전히 갈길은 멀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난 12일 '검정고무신' 대표 캐릭터 기영이와 기철이를 포함한 9종에 대해 직권으로 등록 말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린 근거로 등록을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등록을 신청한 사실을 언급했다. 형설출판사의 장진혁 대표는 '검정고무신'의 공동 저작자로 등록됐으나 저작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이 확인돼 이러한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풀이된다.
문화체육관광부도 지난 17일 '검정고무신'을 둘러싼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와 함께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에 불공정행위를 중지하고 미 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 측에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사는 지난 3월 고 이우영 작가의 극단적 선택 이후 예술인신문고에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들 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0년 검정고무신 관련 일체의 권리를 형설앤에 양도하고 위반 시 위약금을 규정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양도각서'가 고인 측에 일방적 의무를 지우고 있지만 형설앤은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계약서 내용 변경으로 고인에 대한 불이익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령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형설앤은 오는 9월 14일까지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입증할 자료를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재정 지원 중단 및 배제 조치가 더해진다.
결과적으로 고인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영향을 끼쳤던 소송은 바로 '검정고무신' 저작권 침해 피소였다. 고인 어머니가 운영하는 시골 체험농장에서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을 아이들에게 보여준 것이 저작권 침해라는 것이었고 고인 역시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활용한 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을 한탄해왔다.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연재된 '검정 고무신'은 196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린 만화. 이 작가가 동생 이우진 작가와 함께 그림을 그렸고, 이영일 작가가 글을 썼다. 단행본으로 총 45권이 출간됐다. 1999년 동명의 만화를 원작으로 한 TV 애니메이션이 KBS에서 방영돼 큰 인기를 끌었으며, 캐릭터 사업으로도 이어졌다. 하지만 고 이우영 작가는 지난 3월 인천 강화군 선원면의 한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충격을 안겼고 경찰에 따르면 고인은 현장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지며 파장을 더했다. 당시 고인의 가족들은 경찰 조사에서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진술했으며 고인 역시 2019년부터 '검정 고무신' 공동 저작권자들과 수익 배분 관련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점과는 너무나도 별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송은 결코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오히려 고소를 당한 것부터가 의아할 정도로 고인과 맞서고 있는 형설앤의 입장은 매우 강경한 모습이다.
시작부터 소송의 장기화가 예고됐다. 2019년 11월 처음 소장이 접수된 이후 재판부는 채 1개월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조정회부를 결정하고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려 했다. 하지만 2020년 5월 조정이 결렬됐고, 고인 측은 반소를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공방에 돌입할 것임을 알렸다.
변론준비기일만 5차례 열렸고 사실조회에 감정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변론준비만 하느라 무려 1년 4개월이 걸렸다. 여기에 감정기일도 따로 열었고 첫 변론은 2022년 5월에야 열릴 수 있었다. 기일변경도 수 차례 이어졌다. (증거는 없지만) 재판이 일부러 지체되는 게 아니냐는 비아냥도 나올 법도 했다.
그리고 피고인이 세상을 떠난 이후 첫 기일이었던 지난 6월 변론에서도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다. 스크린에 PPT가 띄워졌고 시간이 오래 지난 이후 펼쳐진 검정고무신의 저작권을 두고 아직도 억울한 입장인 창작자를 향해 형설앤은 일체의 작품 활동과 사업 계약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주장은) 정당한 권리임을 피력했으며 독단적으로 출판사 동의 없이 그림을 그린 것을 지적했다. 심지어 기영이 캐릭터가 스토리가 바뀌어 인용됐다며 원작의 가치가 훼손됐다는 주장도 하기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렸던 최근 조치들이 무색할 만큼 법적인 문제에 있어서 형설앤의 주장과 지적은 매우 강경했다. 창작자인 고인 입장에서 법적으로 맞서기 위해서는 더욱 치열한 준비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이번 시정명령과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통보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강요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공소시효도 지나 수사 의뢰 또한 어려웠다"라고 설명했다. 여러모로 고인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힘든 싸움이 되고 있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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