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한 제안서로 부적격 업체와 계약…경기아트센터 위법·부적정 5건 적발

진현권 기자 2023. 7. 23.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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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평가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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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관경고·주의·관련자 9명 신분상 처분 요구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최대호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제안서 평가를 위조해 부적격한 업체와 계약한 직원, 외부 출연 금지 기간 중인데도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예술단원 등 경기아트센터 직원의 부적정한 업무처리 행태가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7일까지 경기아트센터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총 5건의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기관경고·통보 등 총 5건의 행정조치와 더불어 제안서 평가서 위조, 무단 외부 출연 등 관련자 9명에 대해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아트센터 직원 A씨는 평가위원 동의 없이 평가서의 평가점수와 서명을 위조한 뒤 해당 내용을 계약부서에 제공해 특정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또 예술단원 B씨와 C씨는 징계 처분으로 1년간 외부 출연이 금지됐는데도 또다시 무단으로 외부 출연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도는 복무 기강 확립을 위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이 밖에 경기아트센터카 직원 복직과 관련해 제대로 된 법률 검토와 처리기준 없이 소송을 진행해 일부 소송에 패소하고 이행강제금 9900만원까지 납부하는 등 재정상 손실을 초래했기에 재발 방지를 위해 기관경고 처분을 했다.

이희완 도 감사총괄담당관은 “각 공공기관이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여된 임무 완수에 전념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라면서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환경 조성을 위해 감사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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