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경찰 폭행해 상해 입힌 5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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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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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운전 중인 여성 대리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데 이어 현행범으로 체포된 뒤에도 경찰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울산 울주군의 한 삼거리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던 여성 대리기사의 뒤통수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운전자를 폭행한다는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순찰차 안에서 운전석을 12차례 발로 차 운전 중인 경찰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운행 중인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공소사실을 자백하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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