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무시해?' 10대 딸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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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서 딸 B양(15)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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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자신을 무시한다며 10대 딸을 마구 때려 상해를 입힌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24일 오후 9시50분쯤 광주 광산구의 주택에서 딸 B양(15)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자신을 무시한다며 머리카락을 잡아 집밖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딸이 버티자 발과 손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고막이 파열된 딸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씨는 과거에도 가정폭력으로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상아 판사는 "친부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훈육의 정도를 넘어서 미성년인 자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좋지 않다"며 "폭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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