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위해 밤낮 없이 일하던 40대 가장, 코 곤다며 살해한 직장동료

최성국 기자 2023. 7. 23. 07: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A씨(26)의 살인 범행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퇴근까지 10여분이 남았을 때쯤 A씨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범행을 저질렀다.

이내 코골이 문제는 말다툼이 됐고,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와의 말다툼을 공론화했다.

A씨는 피해자의 공론화로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됐고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터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건의재구성]물류센터서 퇴근 10분 앞두고 잔혹 범행
법원 "유족들 행복한 일상 다시는 누릴 수 없어"…중형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내 아들 돌려내 이 살인마야. 코골았다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느냐 이 살인마야!"

A씨(26)의 살인 범행으로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법정에서 울부짖었다.

피해자는 책임감이 강하고 평범한 가정의 40대 가장이었다. 범행은 직장 내에서, 그것도 직장 동료에 의해 벌어졌다.

피해자는 지난 1월13일 오전 3시42분쯤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한 물류센터에서 평소와 다름 없이 물류 분류 작업을 하고 있었다.

퇴근까지 10여분이 남았을 때쯤 A씨가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범행을 저질렀다.

A씨의 손엔 물류센터 택배상자에서 꺼내온 흉기가 들려있었고 피해자를 향해 수십차례 휘둘렀다. 범행은 잔혹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A씨는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의 범행 동기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A씨와 피해자는 계약직으로 지난해 여름부터 야간근무를 같이 했다. 업무를 맡은 구역이 달라 평소에는 대화도 잘 하지 않았다.

근무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중간에는 휴식시간이 주어졌다.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는 휴식시간에 휴게실에서 잠을 잤다.

아내와 아직 초등학교도 들어가지 않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 주·야간을 가리지 않고 일하던 터라 피해자에게는 휴식시간이 쪽잠을 잘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데 다른 데 가서 자면 안 되냐"고 말했다. 이내 코골이 문제는 말다툼이 됐고, 피해자는 다른 직원들 앞에서 A씨와의 말다툼을 공론화했다.

A씨는 피해자의 공론화로 관리자와 면담을 하게 됐고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터져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순식간에 가장을 잃은 피해자 유족들의 평범한 일상은 그렇게 송두리째 무너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특히 A씨의 잔혹한 범행수법을 가중요소로 적용하고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갈등을 이유로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를 살해했다"면서 "피고인의 범행 수법은 극히 잔혹하고 흉포하며 대담할 뿐만 아니라, 무자비한 공격으로 타인의 생명에 대한 인격체로서의 최소한의 존중이나 배려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아들, 남편, 아버지를 잃은 것에 감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극심한 상실감, 공포심, 심리적 혼란감, 우울감, 분노감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정신적 후유증이 향후 어느 정도로 지속될 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유족들은 과거의 행복하고 평온한 일상을 다시는 누릴 수 없게 됐다"며 "피고인이 유족에게 형사공탁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도 자신의 범죄에 대한 합당한 응보가 불가피하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