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2주간 '휴정'.. 민사사건 등 재판 중단
허현호 2023. 7. 23.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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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향후 2주간 여름 휴정 기간을 갖고 재판을 중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정기 휴정에 들어가 민사 사건의 변론이나 형사 사건 중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재판은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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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향후 2주간 여름 휴정 기간을 갖고 재판을 중단합니다.
전주지방법원은 내일(24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2주 동안 정기 휴정에 들어가 민사 사건의 변론이나 형사 사건 중 불구속 피고인의 공판 등 긴급을 요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피고인의 형사 사건이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등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치 않은 재판은 기존대로 진행됩니다.
휴정은 사건 당사자와 변호사, 검사 등이 무더운 여름에 재판을 받는 불편을 막기 위해 2006년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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