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격 조건 완화..10월부터 시행
고차원 2023. 7. 23.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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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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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입소 우선 자격 조건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상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하는 이번 조치로 자녀가 2명인 가구의 영유아도 연령 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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