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폰지사기 일당이 얻은 모집 수당, 과세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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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이 범행을 도우며 얻은 모집수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다단계 회사에서 만든 전산시스템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기각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조직에서 모집수당 약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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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도우며 모집수당으로 4억원 지급…세무서, “종합소득세 누락, 1억5000만원 내라”
팀장 A씨, 법원에 불복 소송 냈지만 패소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일당이 범행을 도우며 얻은 모집수당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 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해당 조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가 “다단계 회사에서 만든 전산시스템을 과세 근거로 삼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지만 기각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 김순열)는 A씨가 세무서를 상대로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A씨가 부담하게 했다.
A씨가 팀장으로 가담한 폰지사기 조직은 1만2000명이 넘는 피해자들로부터 1조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다. 고수익 이자 등으로 회원들을 현혹해 투자금을 모집한 뒤 이를 ‘돌려막기’하는 수법이었다. 해당 조직의 설립자는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조직에서 모집수당 약 4억원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서는 A씨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누락했다고 보고, 2020년 11월 약 1억5000만원의 세금 청구서를 발행했다.
A씨는 세무서의 조치에 불복했다.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 측은 “(세무서가 과세근거로 삼은) 회사 전사시스템 자료는 아무런 관리·감독을 받지 않은 불법 다단계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자료”라며 “믿기 어려운 자료이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해당 전산시스템 자료에 기재된 모집수당 내역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며 그 근거로 크게 세 가지를 제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 내역이 특별히 사후적으로 변경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해당 장부를 기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폰지 사기 범행의 유지를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며 ▷관련 형사 사건에서 해당 장부를 근거로 피해금액, 모집수당액 등을 인정했다”고 근거를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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