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제작사 손배소 2심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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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뮤지컬컴퍼니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초연 뒤 2021년 제작비를 2억5천만원으로 하는 추가 공연을 뮤지컬컴퍼니에이와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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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한 제작사에 손해배상 소송을 내 2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이광만 이희준 정현미 부장판사)는 가세연이 뮤지컬컴퍼니에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6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세연은 뮤지컬컴퍼니에이와 202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을 주제로 한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공연하는 수익 배분 계약을 체결했다. 이 제작사 대표는 김재철 전 MBC사장이다.
가세연은 초연 뒤 2021년 제작비를 2억5천만원으로 하는 추가 공연을 뮤지컬컴퍼니에이와 구두로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뮤지컬컴퍼니에이가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공연 제작비 입금 등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자 일방적으로 추가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이미 판매한 티켓 환불금과 추가 제작비 등 총 3억원가량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이 잠정적으로 추가 공연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가세연이 지급할 제작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이런 1심 판단을 유지했지만 가세연 측이 항소하면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6천만원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뮤지컬컴퍼니에이가 2021년 3월 공연수익으로 정산받은 돈 가운데 1천만원을 가세연 측에게 주지 않았으므로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가세연이 추가공연계약 체결을 전제로 뮤지컬컴퍼니에이에 2021년 4월 송금한 5천만원도 부당이득에 해당해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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