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제작자와 소송 2심서 일부 승소…6천만원 지급

정윤미 기자 2023. 7.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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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실제 추가공연이 무산되자 가세연은 추가공연에 대한 티켓 환불금 2억3266만여원과 제작비 5000만원, 별도 지급금 1000만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가세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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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모두 기각…추가 공연 제작비 돌려줘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 2023.3.2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뮤지컬 박정희'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 이희준 정현미)는 지난 20일 뮤지컬컴퍼니에게 6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과 지난 2월4일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 선고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가세연은 2020년 10월22일 피고와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뮤지컬을 공동 제작해 일정 비율로 수익을 배분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 따르면 가세연은 총제작비(4억5000만원) 책임을 부담하되, 극장·영상판매권 등 수익 창출 독점권을 최초 공연일로부터 5년간 갖는다.

계약서상 피고는 뮤지컬 제작·공연 의무를 부담한다. 초연공연 20회를 의무 실시하며 뮤지컬 관련 순이익 50%를 원고로부터 분배받기로 했다.

양측은 20회 공연을 마치고 구두로 추가공연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가세연은 추가공연 관련해 5000만원을 송금했는데 피고는 제작비 인상, 계약서 교체, 가세연 직원 교체 등을 요구, 미반영시 추가공연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실제 추가공연이 무산되자 가세연은 추가공연에 대한 티켓 환불금 2억3266만여원과 제작비 5000만원, 별도 지급금 1000만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양측이 추가공연에 대한 의견을 잠정적으로 모았을지라도 제작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계약이 체결됐다고는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추가공연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가세연의 주장은 살펴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6000만원에 대해서는 피고가 가세연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별도 지급금 1000만원은 피고가 가세연에 미정산한 공연수익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하며, 추가공연 제작비 역시 정식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돌려줘야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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