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뮤지컬 박정희' 제작사 상대 손배소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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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뮤지컬을 공동제작한 제작사에 추가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가세연이 뮤지컬컴퍼니에이(컴퍼니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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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채무불이행" 주장했지만 패소
부당이득반환 주장 2심서 수용돼 승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박정희 전 대통령 관련 뮤지컬을 공동제작한 제작사에 추가 공연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 1심을 뒤집고 일부 승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이광만)는 가세연이 뮤지컬컴퍼니에이(컴퍼니에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했던 1심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컴퍼니에이)는 원고(가세연)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이에 대해 올해 2월4일부터 이날까지 연 5%, 다음날부터 돈을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가세연은 컴퍼니에이와 2020년 10월 박 전 대통령 일대기를 다룬 '뮤지컬 박정희'를 공동 제작해 수익을 배분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컴퍼니에 대표이사는 김재철 전 MBC 사장으로 알려졌다.
가세연은 뮤지컬 제작비로 4억4000만원 상당을 제작사에 지급했고, 이에 따라 제작사는 초연 공연을 20회 시행했다. 이후 가세연은 추가 공연 협의 과정에서 제작사 측에 5000만원을 전달했지만 실제 공연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2021년 4월 가세연은 제작사가 공연제작비 인상 등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방적으로 공연을 시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면이 아니더라도 구두로 추가 공연 관련 계약이 체결됐기에 공연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제작사의 채무불이행 행위라는 게 가세연 측 주장이다.
지난해 8월 1심은 가세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은 양측 간 구두로 계약이 체결된 증거가 없고, 계약 체결을 전제로 한 가세연 측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과정에서 가세연 측은 초연 공연 당시 제작사가 지급하지 않은 공연수익 일부와 5000만원은 부당이득이라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2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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