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 검토…가구수·소요조사 실시

진현권 기자 2023. 7. 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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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집중호우 등 발생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가 용이한 방범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개정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됐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반지하주택 등 가구수를 정확히 조사한 뒤 다른 시도 사례를 근거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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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기준 8861가구 침수 우려…수요조사 뒤 사업계획 수립 예정
지난해 8월9일 간밤의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반지하층이 여전히 물에 잠겨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8.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반지하 주택 거주자들이 집중호우 등 발생시 쉽게 탈출할 수 있도록 개폐가 용이한 방범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조만간 도내 반지하 주택 현황 등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경기도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지원조례개정안'이 도의회 제370회 임시회 2차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침수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에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개정 조례안은 반지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됐다. 또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시설 지원 대상에 차상위계층 추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도는 이를 위해 도내 반지하주택 등 가구수를 정확히 조사한 뒤 다른 시도 사례를 근거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 설치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산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안전시설 설치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8월 수도권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반지하 주택 3872가구가 침수피해를 입은 이후 반지하 주택 등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지난 6월말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은 8만7914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861가구가 집중호우시 침수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집중호우 등 풍수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반지하 주택 수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반지하 주택 4588가구,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203단지 침수 방지시설 설치사업 추진 △제도개선(기존 반지하 주택의 재건축 활성화 유도 위해 철거 후 신축 시 기존 주거용 반지하 면적(용적)만큼 용적률 상향 조항 신설 등 추진)△공공임대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40만원 한도 내 이주비(이사비, 생필품) 지원 등이다.

이같이 도가 반지하주택의 수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개폐식 방범창 설치사업도 이 대책에 포함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는 반지하 주택 가구수와 개폐식 방범창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한 뒤 내년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는 올해 반지하주택 거주민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개폐식 방범창 설치대상은 625가구로 가구당 150만원이 무료 지원된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9억3800만원은 전액 시가 부담한다.

도 관계자는 "조례에는 반지하주택 가구수와 비용추계가 나와 있지 않아 가구수 산정 및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량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사업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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