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서 마약 1만정 밀매 유통한 30대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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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1만정을 구입해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켜온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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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확산 범죄 엄정 대처해야"…징역 3년 선고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 1만정을 구입해 국내 마약 범죄를 확산시켜온 3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로부터 마약을 압수하고 6895만원을 추징했다.
A씨는 지난 2월8일부터 4월24일까지 태국 국적의 마약상 B씨로부터 필로폰과 카페인을 합성한 마약인 야바 1만정과 필로폰 2g을 매수하고, 전남 장성 등에서 5차례에 걸쳐 야바 306정을 판매·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직접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SNS를 통해 B씨와 연락,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국내에서 마약 1만정을 구매했다.
A씨가 입금을 하면 B씨는 전봇대 아래나 식당 주변 등 마약을 숨겨둔 장소를 알려주는 형식이었다.
그는 구입한 마약을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공장, 농어촌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다시 밀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국내 체류기간이 종료됐음에도 4년 동안 불법 체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전남경찰청은 대대적인 마약 집중단속을 벌여 지난 5월 A씨를 포함한 불법체류 태국인 일당 14명을 구속했다.
정의정 판사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에 입국했으면 대한민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체류해야할 의무가 있는데도 마약을 매매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쁜 죄를 저질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매우 많은 양의 마약을 매매하고 나눠주는 등 마약을 널리 확산시켰다"며 "최근 우리나라에서 마약의 확산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 확산 범죄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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