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내년까지 완화…부과 기준면적 50%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정부가 올해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규제를 완화한다.
서울 등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시장이 회복 중이지만 지방은 부진을 면치 못하는 가운데 개발부담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발사업 면적을 50% 높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말까지 인가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시 등 도시지역의 경우 660㎡(200평) 이상에서 1천㎡(302평) 이상으로 51.5%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광역시와 세종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의 부과 대상 면적 기준은 990㎡(300평)에서 1천500㎡(454평)로 역시 51.5% 상향한다.
도시지역을 제외한 곳의 부과 대상 면적은 1천650㎡(500평)에서 2천500㎡(756평)로 높인다.
개정 이유에 대해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해 지역 경기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일정액(20∼25%)을 거둬가는 제도다.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택지개발 사업을 시행하거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골프장 건설 등으로 이익을 거둘 경우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징수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앞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한시 완화 조치는 2017∼2019년 시행된 적이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며 사업 속도가 빨라진 효과가 있었다"며 "특히 소규모 개발 면적이 늘었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오징어게임' 경비병으로 변신한 피겨 선수, 그랑프리 쇼트 2위 | 연합뉴스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