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장기근속 지원' 내일채움공제 청년 30%가 2년내 해지

김승욱 2023. 7. 23.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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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0명 중 3명꼴로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 의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퇴사는 막을 수 없겠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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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임금체불·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 귀책사유 개선 필요"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이주환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청년이 중소기업에 오래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 10명 중 3명꼴로 2년 이내에 이 사업을 중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4년 6개월간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42만7천295명이다. 가입 기업은 18만4천77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2년간 청년과 기업, 정부가 각각 400만원을 적립해 2년 만기 시 총 1천200만원을 청년에게 지급한다.

이런 좋은 취지에도 같은 기간에 이 사업을 중도 해지한 청년 비율은 30.4%(13만10명)에 달했다.

사유별로는 청년의 이직 3만6천545명, 기업의 권고사직 1만8천237명, 청년의 학업(진학 등) 5천535명, 기업의 휴·폐업 1천342명, 청년의 창업 1천27명, 기업의 임금체불 701명, 직장 내 괴롭힘 188명 등이다.

중도 해지의 경우 그동안 납입금은 사유에 따라 다르게 지급된다.

사유가 기업에 있으면 청년과 기업의 부담금을 모두 청년에게 주고,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50∼100%를 청년에게 준다.

사유가 청년에 있으면 청년 부담금은 청년, 기업 부담금은 기업에 돌려준다. 정부 지원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적립금의 0∼50%를 청년에게 지급한다.

이 의원은 "청년의 자발적인 퇴사는 막을 수 없겠지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기업의 귀책 사유로 인한 중도해지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도별·사유별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현황 [이주환 의원실 제공]

ksw08@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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