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경고장 붙이자 1차 폭행…수사받게 되자 ‘보복범죄’ 저지른 40대

김현주 2023. 7. 23. 06: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경비원을 보폭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행사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징역 1년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1일 아파트 경비원을 보폭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보복상해 등)로 A(47)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의 한 아파트단지 경비원을 2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경고장을 붙이자 1차 폭행을 행사한 A씨는 피해 경비원이 신고해 수사받게 되자 다시 찾아가 보복 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또 때리러 왔느냐"고 저항하는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코뼈 골절, 고막 파열 등 상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피해로 결국 경비원 일을 그만두게 됐다"며 "보복상해 범죄가 중하지만, 피해 보상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