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기사 머리 내려친 50대 남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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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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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운전 중인 여성 대리운전 기사를 별다른 이유도 없이 휴대전화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밤 울산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를 운전 중이던 50대 여성 대리운전기사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했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 순찰차로 이송되면서 운전석을 발로 12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운전 중인 피해자들을 다치게 해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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