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차 유입 막아라"…기록적 폭우에 중고차 시장은 '빨간불'

CBS노컷뉴스 윤준호 기자 2023. 7. 23.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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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에 전국 침수차만 1500대 육박
정상 차량 둔갑해 불법 유통 가능성 ↑
중고차 업계, 침수차 시장 유입 경계령
침수차 보상 방안 등 돌파구 마련 분주
침수차량. 연합뉴스


연일 계속된 기록적인 폭우에 중고차 업체의 근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1500대 가까이 쏟아진 침수차량이 대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고차 업체들은 선제적으로 발 벗고 나서 침수차 유통 방지에 힘쓰는 한편, 협회 차원에서도 소비자들의 걱정을 달래는데 안간힘을 다하는 모양새다.

23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0까지 접수된 전국 침수차량은 총 1453건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폭우 피해가 집중된 충북·충남 지역이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도가 176건, 경북 143, 광주 131건, 전북 117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추후 폭우가 재차 닥치면 침수차량은 현재보다 더 불어날 수 있다.

쏟아지는 침수차량에 중고차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침수 피해를 입은 차량이 정상 차량으로 둔갑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침수로 인한 차량 고장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올해처럼 비 피해가 큰 해일수록 중고차 구매를 고민하던 이들의 소비 심리 역시 위축되기 마련이다. 중고차 업계에는 지난해 태풍 힌남노에 이은 겹악재다.

또 한번 닥쳐온 위기에 중고차 업계는 돌파구 마련에 분주하다. 중고차 매매상들의 연합회인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연합회)는 지난 18일 자료를 내고 "대부분의 침수차는 폐차 말소되고, 일부가 유입돼도 고지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안심시키고 나섰다.

연합회는 또 "침수차 고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매매상사 종사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허가받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정식 종사원이 판매하는 정상적인 유통 경로에서는 침수차량인지 모르고 구매할 가능성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황진환 기자


각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량 보상 프로그램을 서둘러 내놨다. 직영 중고차 플랫폼 업체인 케이카(K Car)는 오는 9월 30일까지 '내차 사기' 홈서비스와 전국 케이카 직영점에서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침수차량 안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매 후 90일 이내 케이카 차량 진단 결과와 달리 침수 이력이 있는 차로 확인되면 차량 가격과 이전 비용 전액 환불은 물론 추가 보상금 50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매물 모니터링을 진행함과 동시에 판매자가 명확하게 차량 정보를 전달하도록 계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엔카닷컴은 차량 검수 단계에서 침수 이력을 확인해 제외하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엔카홈서비스 구매시 침수차로 판명되면 차량 가격을 전액 환불해주고 있다. 중고차 브랜드 오토플러스 리본카는 침수차 판명시 차량 가격의 100%와 취등록세 300% 환불에 800만원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업계의 자체적인 노력과 더불어 소비자들의 꼼꼼한 확인도 당부한다. 연합회는 우선 중고차 구매시 매매상사 딜러에게 최근 검증받은 성능점검기록부를 요청하고, 성능보험사에도 교차 확인하도록 안내했다. 전차주가 자차 담보에 가입된 경우 대부분 보험 처리를 밟는데, 이 경우 100% 이력이 남는다. 아울러 계약서 작성시에는 '침수 사실이 확인되면 배상한다'는 특약사항을 별도 기입해 두면 보상이 한결 수월해진다.

엽합회 측은 무엇보다 개인 직거래의 경우 침수차량으로 드러나도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정식 딜러에게 차량을 구입하라고 권유했다. 연합회 지해성 국장은 "경미한 침수 차량은 정비·검사 등을 거쳐 안전을 확인한 후 일부 유통될 수 있지만, 정식 딜러는 차량의 침수 여부를 반드시 고객에게 알려주도록 법제화하고 있다"며 "요즘 같은 시기에는 개인 직거래보다 정식 딜러 판매자와의 거래를 추천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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